서울대병원이 내부 의료진의 직업윤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과 같은 내부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이 바람직한 의사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의료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병원은 지난 1월부터 위원회 설립을 위한 자료조사를 시작했다. 3월 설립준비워크숍을 연 뒤 6월 규정을 만드는 등의 준비를 거쳐 이날 발족식을 했다.
위원회는 법조인, 학자, 의료인 등 4인의 외부위원과 진료부원장 및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8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근대의학이 적립된 한국은 의사들 스스로 의료행위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이 스스로 합의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의사 개인의 판단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발족을 준비해온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서울대병원 특성상 기존 지침이나 행위규범만으로 교육, 연구, 진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속 의사의 직업윤리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병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의사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병원 내 의사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행위규범을 만들고 행위규범 위반 심의 및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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