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부동산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로서는 대책에 담긴 개별 정책 하나하나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 원인을 재건축과 재개발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일정 단계가 진행되면 분양물량을 생산한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보듯 공교롭게도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리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거래는 제도권 밖의 탈법적 요소가 많아 흔히 투기로 분류된다. 재건축, 재개발로 발생된 분양물량과 프리미엄이 투자자들의 유동자금을 끌어모으고 투자처가 주변 일반주택 시장까지 확장되는 지나친 과열 현상을 끊겠다는 것이 정부 기조로 보인다.
상담 고객 중 시니어층은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경험으로 이번 대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이면 투기세력이라고 간주되는 것에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과 제도에 맞춰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했는데 갑자기 투기로 몰려 억울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불필요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가수요로 보고 억제하려 한다. 하지만 이들은 주택을 거주 목적만이 아닌 노후를 대비한 생계수단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번 정책 중 양도소득세나 대출규제책보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더 많았다.
정부도 건전한 다주택자를 인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유도를 통해 투기와 투자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부담 증가에 대한 괴담 수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에서 발생한 소득도 이제는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인식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확장돼 있다. 그만큼 주택시장에도 건전한 투자자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은 투기세력이고 주택으로 수익을 내려는 시도는 잠재적 투기 수요로 차단해야 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행히 이번 정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현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접근 환경은 너무도 난해하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하에 복잡한 등록기준과 유지기간, 등록절차 등이 진입장벽으로 느껴진다.
오는 9월 예정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이 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대에 맞게 손쉽게 법과 제도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다수의 투자자는 정부 방침을 따르는 건전한 투자자로 남을 수 있다.
이영진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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