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표(標) 규제 개혁'에 꼭 담겨야 할 것들

입력 2017-08-23 18:16  

어제 출범 100일을 맞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한경 인터뷰(8월23일자 A1, 5면)에서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 할 만큼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또 “곧 구성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없애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초 대통령 주재의 3차 일자리 회의를 열어 창업 지원과 4차 산업혁명 등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에도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 부위원장이 밝힌 대로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이 외국에 창출한 일자리는 110만 개지만, 해외 기업이 국내에 만든 일자리는 7만 개에 불과하다. ‘일자리 수지’ 적자가 100만 개 이상이다. 결국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경제정책 방향 등에서 제시한 규제개혁 방안을 뛰어넘는 투자규제·고용규제·입지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규제 없이 신기술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프리존 도입,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 전환 등은 당장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입법화를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

직업 종류에서 미국은 3만1000개인 데 비해 한국은 1만1600개에 불과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중 삼중의 규제가 새 직업 창출을 막은 결과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직종이 미국에서는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는 정보보호법 등의 규제에 막혀 창직(job creation)이 안 되고 있다.

새 정부가 관심을 쏟고 있는 유턴기업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대기업 유턴을 더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새길 필요가 있다. 대기업 공장이 국내로 유턴하게 되면 협력업체 공장들도 함께 들어온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대상의 유턴 정책에 비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일본처럼 수도권 공장 진입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문재인표(標) 규제 개혁’은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하는 규제 혁신이 돼야 한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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