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일반 물품 구매도 가능
[ 이상열 기자 ]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환급받을 때 쓰는 유류구매카드 발급사가 현재 신한카드 한 곳에서 롯데·현대카드까지 세 곳으로 늘어난다. 유류구매카드로 살 수 있는 물건도 기름 외에 일반 물품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구매카드 운영 제도를 이같이 바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가 사용하는 기름에 부과된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씩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당초 연간 10만원이었지만 올해 4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연간 20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환급액 한도 확대에 맞춰 경차 소유자들이 유류세를 더욱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개선했다. 이달까지는 신한카드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롯데·현대카드가 발급업체로 추가된다. 또 유류구매카드를 전용카드에서 범용카드로 전환해 유류 말고도 다른 물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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