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한시간 늘리거나 총량규제 도입 등 논의
인터넷·스마트폰 광고까지 규제범위도 확대 추진
업계 "영업위축 불가피…편법 마케팅 기승 우려"
[ 이태명/김순신 기자 ]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TV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종전보다 광고 금지시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부터 TV광고, 나아가 인터넷·멀티미디어 광고까지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대부업 TV광고가 빚내는 걸 쉽게 여기는 풍토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대부업 광고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 TV광고는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지상파 광고는 전면 금지돼 있으며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광고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에 내보낼 수 없다.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가 금지된다. 청소년들의 광고 시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규제는 대부업체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회사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체들에 TV 대출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대부업 TV광고의 폐해가 크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TV를 켜면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라며 “지금은 오후 10시가 지나면 대부업 TV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갈수록 늦어져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부업 TV광고를 지금보다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인 안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대부업 TV광고 금지시간을 늘리는 안이다. 평일·휴일에 관계없이 TV광고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하고, 방학 기간에도 똑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대부업 TV광고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대부업체당 광고를 하루 1~2건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비용(단가)을 일정액 이하로 낮추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률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TV광고에 더해 인터넷포털, 스마트폰 등 멀티미디어를 통한 광고까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안팎에선 TV광고 전면 금지가 가장 유력한 규제로 점쳐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최 위원장 등 수뇌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다만 어떤 수위의 규제를 도입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은 금융위의 이 같은 규제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지적도 있다. TV광고 대신 인터넷·스마트폰 광고가 폭증하거나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우회적인 마케팅이 늘 것이란 점에서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합법적인 대부광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TV광고 대신 대부중개업체 등을 통한 마케팅이 늘어나면 허위·과장 호객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김순신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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