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기관 초과근무 제한… 공공부문 신규 채용 늘릴 것"

입력 2017-08-24 18:27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연차 사용 등 적극 독려…연도별 실천방안 수립키로
'살충제 계란' 백서 발간 지시



[ 조미현 기자 ]
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총량제 확대를 통해 초과근무를 대폭 줄이고 연차 사용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 초과근무 단축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이와 함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내부 직원들의 연가를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박 대변인은 “연가 사용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은 전문임기제 신규 채용 등 인력 충원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살충제 검출 계란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계획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부처 간 기능 재조정까지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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