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경제 정책 수립등 광범위한 권한 가진 대통령으로서도 삼성그룹 승계문제 관심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나마 이 부회장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탁 대상이 되는 직무 대가라는 공통 인식 양해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 기대하거나 직무집행과 다른 동기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으며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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