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 덴 식약처, 부랴부랴 대책 마련…"생리대 896개 모두 조사"

입력 2017-08-25 21:57   수정 2017-08-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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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성인용 기저귀도 조사
"물티슈·치약·손소독제 등 안전성 심사기준 강화해야"



[ 전예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리대 품질관리 기준에 허점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생리대 부작용 논란을 계기로 안전성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생리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성분이 들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25일 유통 중인 모든 생리대를 대상으로 VOCs 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56개사 896품목이다. 위해도가 비교적 높은 벤젠, 스티렌 등 VOCs 약 10종을 중심으로 검출 여부와 검출량을 조사해 이르면 9월 말까지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VOCs는 벤젠, 폼알데하이드, 스티렌 등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어린이와 성인용 기저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식약처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기저귀도 VOCs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저귀는 현재 공산품이어서 국가기술표준원 기준에 따르지만 내년부터는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식약처가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지만 ‘뒷북대응’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VOCs의 위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불안감이 확산되자 뒤늦게 전수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생리대를 포함한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을 완화했다. 생리대에서 인체에 직접 닿지 않는 부분에 새로운 첨가제를 사용할 때 심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규제 개선으로 제조사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생리대는 식약처의 최초 허가를 받으면 제품 포장이나 물리적 형태를 변경한 후속 제품을 신고만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제품도 식약처에 신고만 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리대 안전성 심사기준 중 인체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도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생리대의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힘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비흡입성 의약외품도 용기나 포장에 전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생리대, 마스크, 붕대, 거즈,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성분명 표기·기재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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