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기아차 패소 땐 자동차산업 일자리 급감할 수도"

입력 2017-08-28 17:57  

산업위 여야 의원들 우려

"산업부가 대책 마련하라"



[ 강현우 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임금, 국내 기업 해외 매각 등 산업 정책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장병완 산업위 위원장(국민의당)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자동차산업 전반에서 일자리가 급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자동차 기업들이 임금 압박이 커져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면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제조업과 한국 경제 전체에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의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상임금에 연 750%의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과거 수당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소송이다. 통상임금은 야근·특근 등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통상임금의 150%)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기아차가 패소하면 일시에 3조원 이상,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아차 사건으로 자동차산업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산업부가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100건 넘는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문제”라며 “노사 양측에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기아차 순이익이 2조7000억원인데 통상임금으로 3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면 바로 적자로 돌아선다”며 “2~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을 받고 35만 명 되는 자동차산업 일자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요인”이라며 “산업부가 법제화해서 투명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장관은 이에 대해 “개별 기업 사건은 언급하기 어려우나 통상임금과 관련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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