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생리대 절반가격 환불에 소비자 불만…"규정상 문제없다"

입력 2017-08-29 16:13   수정 2017-08-29 18:07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회사 측이 소비자 환불 가격을 공식 온라인몰 판매가로 정하면서 소비자 구매 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구입 영수증 지참 없이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자발적 환불인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릴리안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공식 홈페이지, 소비자상담실 무료전화를 통해 생리대 회수 및 환불 접수를 받고 있다. 제품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문제는 깨끗한 나라의 생리대 환불단가가 소비자 구매가격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다. 깨끗한 나라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식몰 '아띠랑'을 참고해 환불기준을 마련했다.

깨끗한나라가 제시한 환불 단가는 순수한면 소형이 1개당 156원, 중형 175원, 대형 200원, 오버나이트 365원 등이다.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순수한면 대형(14개)의 개당 가격은 276원이다. 릴리안 숨쉬다 중형(16개)의 개당 가격도 579원으로 환불단가(205원)보다 2배나 비싼 편이다.

이처럼 환불단가가 구매 가격보다 적게 책정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깨끗한 나라의 환불단가 책정에는 문제가 없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물품 환불을 진행할 땐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깨끗한 나라 관계자는 "대형마트, 소매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다 보니 대다수가 유통마진이 붙은 제품을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수증 지참 없이 환불을 진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공식몰 기준으로 가격을 통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서도 환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몇 일 이내 영수증의 구매 대금으로 환불해줘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릴리안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벌이는 환불인 만큼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환불 절차가 아니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환불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환불 규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 자체가 따로 없다"며 "깨끗한 나라가 영수증 없이도 제품을 환불해주는 만큼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권고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2008년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 탐폰 리콜을 권고할 때도 환불단가 기준을 따로 고시하지 않았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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