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11억 6천만원 피소, 골드마크 측 소송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7-08-29 17:19   수정 2017-08-29 17:20


새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배우 하지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1억대 소송에 휘말린 것.

(주)골드마크 등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불이행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 총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애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원은 골드마크 측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해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그 동안 골드마크는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더 이상 참지 못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정리 되는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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