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형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사진)는 농어민의 소득안전망 확대에 힘쓰고 있다.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을 돕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론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 매년 12%씩 증가
경기 화성시에 사는 이순덕 씨(66)는 교통사고로 농사를 그만둔 뒤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1.2㏊의 본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259만원의 농지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고 나서다. 이씨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오히려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이 풍족해졌다.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2011년 출시 후 지난해까지 가입자 수가 연평균 12%씩 증가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가입실적이 1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1건)에 비해 13.6% 늘었다. 7월 현재 누적가입자 수는 8011명, 월평균 지급액은 약 91만원에 달한다.
농어촌공사는 안정된 노후를 원하는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농지연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상품을 내놓았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간은 일반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다가 11년 이후엔 덜 받는 상품이다.
올 하반기 중엔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더 많은 지급액을 받는 ‘경영이양형’ 상품도 새로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경영회생 농지매입 사업 확대
강원 태백시에서 황기 더덕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박명순 씨(59)는 지난해 농어촌공사에 맡겼던 농지를 10년 만에 되찾았다. 박씨는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두 차례 태풍 피해를 겪으면서 10억여원의 부채를 안았다. 2006년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도해 그 대금으로 부채 4억여원을 우선 갚았다. 박씨는 이후 매년 10% 정도씩 환매자금을 꾸준히 모아 마침내 땅을 되산 것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농가가 매각대금을 바탕으로 스스로 부채를 상환해나가도록 돕는 제도다. 공사에 매도한 농지는 최장 10년까지 임차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또한 임차 기간 중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한다.
농어촌공사는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조2015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8559명의 농업인에게 평균 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7월까지 532명에게 1724억원을 지원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지원 인원은 7%, 지원 금액은 11% 증가했다.
농어촌공사는 부채를 상환한 농가가 농지를 원활히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힘써왔다. 환매금액을 분할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추고 농민들이 농지 일부만이라도 우선 환매할 수 있도록 ‘부분환매 제도’도 도입했다.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농어촌의 소득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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