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윤정 기자 ] 투자 대상 기업 직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사진)이 이번엔 배임·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은 권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권 회장이 회사 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가족 여행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의 혐의를 포착, 집중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KTB투자증권 등에 대한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조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처음 인지했다. KTB투자증권 측은 “당시 조사 도중 권 회장의 각종 혐의와 관련된 질의가 있어 충실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권 회장의 횡령과 배임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으며, 그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개월여가 더 걸릴 것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KTB투자증권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아직 이 법을 적용해 증권사 대표에서 물러난 사례는 없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조사 중인 문제라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회사 출장에 가족을 동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한 점에 대해선 소명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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