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이제라도 중소기업인들 만나보라

입력 2017-08-29 18:3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 안(상시 근로자 5~49인 5년, 50~299인 3년, 300인 이상 1년 유예)과 여당 안(3년, 2년, 1년 유예)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주 68시간 근로’ 근거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지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노무 부담 3종세트’가 전방위로 기업을 옥죄는 모양새다.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당수 중소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연 8조6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란 계산이 나와 있다. 여당 안(案)대로 휴일 근로에 중복할증(시급의 100%)이 적용되면 매년 1조2585억원을 더 줘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2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휴일 근로 중복할증 제외와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이런 절박함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무리하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은 근로자와 기업이 협의해 근로시간을 정한다. 영국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48시간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60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 독일 덴마크 등은 특별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주요 선진국의 연장 근로 가산수당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인 시급의 25%에 불과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소속 근로자들도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소기업인을 만나 그들의 애로를 진지하게 귀담아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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