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 증거 인멸' 주장… 강남구, 여선웅 구의원 고소

입력 2017-08-29 19:24  

[ 박상용 기자 ] 서울 강남구는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신연희 구청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동영상이 있다고 주장한 여선웅 강남구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여 의원은 하루 전 보도자료를 내고 “신 구청장이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구청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에 “A씨가 지운 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신 구청장이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이라며 “증거인멸 지시라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전산실을 갔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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