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은 하루 전 보도자료를 내고 “신 구청장이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구청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에 “A씨가 지운 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신 구청장이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이라며 “증거인멸 지시라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전산실을 갔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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