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그룹 지주회사인 (주)넥센이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강호찬 넥센타이어 사장이 지분 50%를 보유한 물류업체 넥센L&C를 흡수합병한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넥센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물류업체인 넥센L&C를 1 대 8.879 비율로 흡수합병한다고 29일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1일이다. (주)넥센은 합병 대가로 넥센L&C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 266만3807주를 발행해 지급할 예정이다.
넥센L&C는 강 회장이 지분 40%, 강 사장이 10%를 갖고 있다. 나머지 50%는 넥센타이어가 보유하고 있다. 흡수합병 대가로 강 회장은 (주)넥센 주식 26만6381주, 강 사장은 106만5524주를 받는다. 넥센타이어도 (주)넥센 주식 133만1905주를 받게 된다.
이번 흡수합병으로 강 사장은 (주)넥센 지분율이 50.51%에서 48.49%로 낮아진다. 강 회장의 지분율은 6.97%에서 8.61%로 늘어난다. 넥센타이어는 모회사인 (주)넥센 지분 2.48%를 취득하면서 두 회사가 상호출자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주)넥센이 넥센L&C 흡수합병에 나선 것은 오너가 지분을 보유한 넥센L&C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2010년 출범한 넥센L&C는 그룹 내 계열사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지난해 매출 1237억원, 영업이익 57억원을 올렸다. 이 중 계열사를 대상으로 올린 매출 규모는 1001억원에 달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20%(상장사는 30%)를 웃도는 회사다.
이들 기업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일 경우 규제받는다.
넥센그룹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내부거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공정위의 규제망도 넓어지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주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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