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 20년형·공범은 무기징역…413호 법정서 무슨 일이

입력 2017-08-29 23:30   수정 2017-08-30 09:06



인천 8살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17세 김양에게 징역 20년형이 공범 19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 심리로 열린 2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초등생 살해 주범인 김양에 대해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소년범 최고형인 20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양에 앞서 먼저 열린 공판에서 박양은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받았다.

박양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은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서는 순간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간 공판과정에서 박양의 살인 방조와 교사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밝혀졌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당초 최대 15년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검찰 측은 "누가 카톡과 DM 지우라고 했나. 바로 박양이다"라면서 "단순 역할극이라고 생각했다면 지울 이유가 없다. 추후 진술에서 솔직히 털어놨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든 증거를 통째로 제출할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대화내용을 본이 유리하게 조작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최종의견을 통해 "목적없는 계획범죄는 없다"면서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 말다툼 도중 살인이 아니다. 치밀한 계획과 신속한 수습처리가 있었다. 중대한 계획범죄를 목적없이 할 수는 없다. 살인 목적은 손가락 등 특정 신체조직 획득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어 "김양은 사체일부를 적출했다. 왜일까. 박양이 간절히 원하고 요구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목적없는 살인이 주된 이유라면 실시간으로 박양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양은 살인공동공모정범이다. 당초 역할극이라 생각했다면, '손가락 예쁘냐' 할 사람은 없다"면서 "김양은 잠옷 입고 알리바이까지 만들려고 했을 정도로 영리한데 왜 자신있게 박양에게 손가락, 폐, 허벅지를 전달했겠나. 둘이 진심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다"라고 진술서를 읽어나갔다.

검찰 측은 "신체일부를 받은 박양은 놀라지도 신고도 안했다. 칭찬하고 태연히 놀았다"면서 "검거이후 DM 빼고는 범행 전후 카카오톡이나 DM은 남은 것이 없다. 이걸로 무죄가 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측은 이어 "트위터 본사에서 DM이 복구되어도 박양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고 역할극 주장은 모순만 생긴다. 살인공모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김양이 혼자 책임지려다 이제는 박양과 공모했다고 자백했다. 박양은 김양의 살인행위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 공모공동정범에 명백히 해당해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다. 살인방조죄로 처벌해도 피고인방어권행사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어진 구형에서 "박양은 범행 전중후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 평소 갖고 싶어했던 사람의 손가락, 폐, 허벅지살을 건네받자 김양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자리를 옮겨 놀았다"면서 "그 시간 부모는 아이찾아 헤멨다.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은 것이다. 피고는 사법부 상대로 인생 담보로 한 새로운 캐릭터 게임시작을 시작했다. 사람 신체조직을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김양과 살인을 계획적으로 공모한 사안이 중대하고 김양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년법 적용받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능하고 최고 20년형까지 가능하다던 언론보도와 실제 구형은 달랐다. 공범인 박양이 1998년 12월생으로 만 18세라는 점이 구형의 향방을 갈랐다.

박양은 소년법 대상자이긴 하지만 사형이나 무기형까지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진 않았다.

검찰은 결국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 공범 박양에게 사형을 제외하고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같은 검찰 측의 구형에 대해 박양은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이 거짓이 됐다'고 항변했다.

박양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로 간 피해자 유족에 진심으로 깊이 사과한다. 어리석인 행동으로 잘못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김양이 검찰에서 첫 대질할때 여긴 진실이 거짓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곳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실 밝혀지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반성하는 마음 잊지 않고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겠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어진 김양 재판에서 검찰은 "계획범죄, 완전범죄, 밀실범죄 등 검색하고 CCTV 위치를 파악했으며 변장을 하고 불과 두 시간만에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완료했다. 유인후 살인, 잠옷 차림으로 쓰레기 버리는 등 행동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라면서 "박양과 범행대상, 방법에 대해 공모한뒤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신체조직 일부 적출해 아파트 옥상과 쓰레기통에 버리며 박양에게도 건넨 범행이 중대하다. 증거 은폐시도를 하고 심신미약 주장하면서 책임회피를 하고있다. 범행당시 만 16세 소년범이라 징역 20년과 3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명해달라"고 구형했다.

김양은 그간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날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 구형 이후 최후 진술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놀이터에서 놀던 8세 초등생을 유괴해 공동으로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박양에 대한 1심 판결은 9월 22일 오후2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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