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1억7400만원 상당의 미술품 1점을 횡령한 바 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한다. 해당 미술품은 현재 회사로 원상회복된 상태다.
회사 측은 "혐의와 관련해 당사 임원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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