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휴일근로 중복할증…'기획소송' 시달리는 기업들

입력 2017-08-31 19:09   수정 2017-09-01 05:04

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승소'

고용부 행정해석 따른 수십년 관행 뒤엎는 소송
법원, 산업현장 고려않고 노조 손 들어주는 추세



[ 강현우 기자 ] 통상임금 소송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노사 합의와 관행을 뒤집는 소송이다.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원청 정규직화 등과 함께 민주노총이 법률상의 공백을 이용해 제기하고 있는 대표적 ‘기획소송’으로 꼽힌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통상임금의 정의는 없다. 시행령에도 ‘근로의 대가’라고만 규정돼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특히 연 수백%의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고용부는 1988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는 30여 년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매년 임금 수준을 정해왔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근로자들이 잇달아 통상임금 확대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노조 손을 들어준 것처럼 노동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현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기계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 소송의 골자는 휴일에 근무할 때 연장근로수당 할증률(50%)에 휴일근로 할증률(50%)을 중복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이 역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에 근거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휴일근로 50% 가산’을 뒤엎는 소송이다.

현재 14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중 11건은 하급심에서 중복할증을 인정해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도급업체 직원의 원청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근로자 편을 들어주는 추세다. 사내하도급은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노동법제하에서 기업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민주노총은 제조업에서 파견근로를 활용하면 원청 직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활용해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2심까지 전원 원청 정규직으로 인정해 논란이 일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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