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무죄' 파업 철도노조원 46명 전원에 항소 포기

입력 2017-09-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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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영 기자 ] 검찰이 파업을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무죄가 선고된 철도노조 조합원 47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9일부터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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