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넥슨·동원 등 5개사, 대기업집단 첫 지정

입력 2017-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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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넥슨·호반건설·SM·동원 등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이로써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3개 집단에서 57개 집단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1980개 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도 부여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동원·SM·호반건설·네이버·넥슨 5개 집단이 신규로 지정되고 현대가 현대상선의 계열 분리에 따라 지정 제외되면서 총 4개 집단이 늘었다.

네이버는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법인신설·인수를 통한 계열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 매출 호조로 자산이 늘면서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섰다.

SM그룹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해 자산이 늘었고 호반건설은 분양 사업 호조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됐다. 동원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기업 주식 평가가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전환되고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관심이 쏠렸던 네이버의 동일인은 이해진 전 의장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 지분이 4.49%로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크고,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컨설팅업체 지음, 이 전 의장의 친족 회사인 외식업체 화음과 영풍항공여행사 등 3개사가 네이버 계열사로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매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자산 규모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별개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일부 규제를 계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정집단 계열사 현황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내부거래·채무보증·지배구조 현황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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