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회장·이 부회장 주주 간 계약
"적대적 M&A는 가능성 낮아"
[ 김태호 기자 ] KTB투자증권이 홍역을 앓고 있다. 최대주주인 권성문 회장이 개인적으로 출자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다 횡령·배임 의혹으로 조사를 받자 본사는 물론 계열사가 추진하는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설’도 불거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TB투자증권 계열사인 KTB자산운용, KTB프라이빗에쿼티(PE) 등은 최근 연기금, 공제회 등 펀드 출자 기관으로부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지배구조는 기관투자가들이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요소 중 하나다.
이달을 목표로 준비하던 KTB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본인가 신청도 유보된 상태다. 대주주 및 임원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경우 금융당국이 인가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KTB투자증권은 연내에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받기 위해 올해 초 10여 명 규모로 FICC(채권, 환율, 원자재) 본부를 구성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이 같은 위기는 지난해 불거진 경영권 분쟁설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권 회장이 이병철 부회장을 공동 대표로 영입한 이후 꾸준히 경영권 분쟁설에 시달려왔다. 이 부회장은 영입 당시 KTB투자증권 지분 8.17%를 사들이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현재 지분율은 14%에 달한다.
하지만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증권업계 평가다. 이 부회장의 지분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권 회장이 보유한 지분 수준(20%)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주 간 계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20% 지분 외에도 의결권이 살아난 우선주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공동이사선임권과 서로의 지분에 대한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도 보유하고 있다. KTB투자증권의 지분 60%는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두 오너가 갈라섰다’ ‘권 회장 사건의 배후에 적대적 M&A가 있다’는 내용부터 ‘권 회장이 개인 문제를 분쟁설로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다양한 소문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KTB 계열사에 출자한 한 기관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최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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