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에 '소년법 폐지' 서명운동

입력 2017-09-04 09:30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은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년법 폐지에 동의하는 인원이 이틀 사이에 2만명을 돌파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글에 동의하는 인원이 이날 9시22분 현재 2만2403명에 달한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 과거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일일이 감시하기 힘든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엔 '현재 부산 여중생 구타사건 엄정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비롯해 소년법 폐지를 요청하는 게시물 여러 건이 올라와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형량완화·형량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쯤 신고된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에서 벌어진 여중생 폭행 사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과 함께 퍼진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자 A(14)양은 폭행으로 입안과 뒷머리 피부가 찢어졌다. 현재 경찰은 여중생 B(14)양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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