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건설계획처장을 반장으로 외부 전문가(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를 비롯해 최종 근로자 개개인들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하도급대금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특별 관리를 통해 추석 명절 이전까지 체불된 금액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습적·장기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특별점검 기간 철도건설현장 근로자의 노임과 장비 대금의 정상지급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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