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땅 80% 확보 못하면 불가

입력 2017-09-04 17:47   수정 2017-09-05 06:39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
정비구역 해제지역·성곽주변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원천봉쇄



[ 조수영 기자 ] 이달부터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지 소유주 80~95%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 성곽 주변, 구릉지 연접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가구 보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우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부지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필요성이 인정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성곽 주변, 구릉지 인근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자문제도는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은 부지 67% 이상을 확보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을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처럼 사전자문 결과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95% 이상 매입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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