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락/이상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글로벌 통신칩셋 회사인 퀄컴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퀄컴 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심리·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동통신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행위를 문제삼아 퀄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지난 2월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퀄컴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휴대폰업체 등과의 재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과 자사 제품 사용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엔 △휴대폰 제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 재협상 △부당한 계약 조항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휴대폰 제조사, 칩셋 제조사 등에 통지하고 신규 계약 때 계약 수정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시정명령 범위는 조치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이 해당한다.
소송에 참여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퀄컴과 기존 휴대폰·칩셋 제조사가 재협상 등을 통해 계약 조건을 바꿔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정락/이상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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