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진정되고 있지만 개발호재 등으로 국지적으로 과열된 곳에도 언제든 채찍을 들겠다는 의도다. 이번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을 ‘Q&A(질의응답)’로 정리했다.
▷‘8·2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시장 상황은.
“주택 시장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대책 이후 집값은 전국적으로 보합세(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은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 -0.03~-0.04%)로 전환했다. 강남4구도 지난주 0.05% 빠지는 등 4주 연속 하락세다.”
▷부산이나 경기의 다른 청약조정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대책 효과로 집값 변동률이 안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여러 규제가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분당과 수성구는 서울처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나.
“그렇다. 다만 내년 시장이 안정되면 참여할 수도 있다.”
▷집중 모니터링이 기존 모니터링과 다른 점은.
“지표상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 탐문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8·2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인천 연수, 경기 안양 동안, 성남 중원 등이 대상이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나.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분양가가 주변지역 집값을 자극하거나 시장 불안이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때 지정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행정단위는.
“투기과열지구처럼 ‘구’ 단위로 적용한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역을 판단할 때 구 단위로 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개정을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 선정한다.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및 가산비의 합산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고시되면 일반분양 주택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은 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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