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앞두고 2곳 기소
[ 고윤상/임도원 기자 ]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6년간 담합한 혐의로 글로벌 해운사 두 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운송 노선 입찰에서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인 니혼유센주식회사(NYK)와 유코카캐리어스(EUKOR) 2개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한국발 카리브·중미행, 한국발 북미행, 한국발 유럽·지중해행 3개 노선에 걸쳐 아홉 차례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2년 BMW가 발주한 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해운업체들의 담합은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다. 해운업체가 시장 유지를 명목으로 적정 가격을 정하는 것에 대해 각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자유경쟁을 지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8년부터 해운동맹의 가격 담합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해운동맹을 경쟁법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자국 해운업체 보호와 자유시장경쟁 원리 사이의 갈등이다. 그동안 차 운송처럼 특수한 분야에서는 규제 강도가 낮았다. 2010년 이후 미국·EU·일본·멕시코 등에서 해당 업체들의 공정거래 이슈가 커지기 시작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사건은 본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인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9월5일)를 불과 2주 앞둔 지난달 18일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답함 규모도 밝히지 못했다. 늦은 고발로 인해 검찰은 담당부서 수사 인력 21명을 전원 투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 카르텔 사건은 관련 기업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늑장 고발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 대형로펌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검찰도 담합액수는 특정하지 못했는데 공소단계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상/임도원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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