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급증하는 입주물량, 고강도 8.2부동산 대책과 후속조치 및 분양가상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보유세 등 추가규제로 주택 투기수요는 급감되고 구매심리도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가격은 신규보다 기존 주택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올해까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승인되지 않는 단지 등이 더 큰 폭으로 하락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연구원은 "9월 중에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될 예정으로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위해 일부 수정 및 보완되고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제 의무화 등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봤다.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가격 조정은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지역중심으로 하반기 지방을 기점으로 2018년 상반기 경기도·인천, 하반기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보유세 인상,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추가 규제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와 ‘주택법’ 입법예고 또는 개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전날 성남시 분당구 및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받게 됐다. 해당 지역 외에도 주택가격 불안 및 급등에 따른 과열 조짐이 보이면 추가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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