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200만 이상 OECD 국가 중 단원제는 한국과 터키 뿐"… 분권 협치 위해 양원제 도입해야

입력 2017-09-06 13:58   수정 2017-09-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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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정종섭 자유한국당·이상돈 국민의당·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등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인 여야 4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개헌토론회에서다. 개헌특위도 양원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타협 없이 정쟁을 일삼는 우리 국회는 미비한 입법기능과 졸속 입법, 법안 방치 등 한계에 봉착했다”며 “대표성을 달리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법안을 재심할 수 있게 하고, 상호 견제토록 의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단원제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 그 대안이 양원제”라는 것이다. 그는 “인재 등용과 부의 분배에서 특정 지역이 과도한 이익을 보고, 다른 지역이 과도한 손해를 보는데서 지역(감정)문제가 시작됐다”며 “지역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상원(참의원)제 도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10년 전엔 ‘국민의 극단적인 불신을 받는 국회를 두개로 늘리면 개헌 자체가 안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지금은 대통령 권한 축소를 지지하는 경향이 생기고 지방 분권에 의견이 모아지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며 “국회의 권한이 더 강화되면 양원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에 앞장서는 여야 의원들은 당대당 싸움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등 당리당략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른 당 의원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정당투표보다는 자유투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수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는 “양원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지역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상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양원제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국민은 관심이 없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양원제는 게르만 부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따왔다고 한다”며 “부족 구성원들은 밤에 술을 마신 뒤 중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한 뒤 아침에 맨 정신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실수를 줄였다”고 말했다. “격정적인 밤의 결정은 하원에 해당하고, 성찰과 지혜를 담아 다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은 상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상원은 로마시대 번영의 원천인 로마의 상원를 모형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구 1200만 명 이상의 1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원제 국가는 한국과 터키 뿐”이라며 “승자 독식 다수제의 극복과 포용정치의 실현, 평화통일 촉진과 통일한국의 헌법질서 구축을 위한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창 선임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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