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6210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10개 은행의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134명 1억200만 달러(한화 약 1147억)의 거래내역을 적발했다.
적발된 134명의 체납액은 법인이 65개 97억1600만원, 개인은 69명 49억100만원으로 모두 146억1700만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체납자의 계좌를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 가운데 39개 법인 13억1800만원, 개인 32명 5억5200만원 등 모두 71명으로부터 18억7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63명(법인 27개, 개인 36명)은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는 4000만원을 체납 중인 고양시 장 모씨는 기업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미국 웰파고은행에 43만달러(한화 약 4억8600만원)를 송금한 것이 적발돼 외화계좌를 압류 당했다.
1600만원을 체납중인 부천시 이 모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에 46만달러(한화 약 5억2000만원)를 송금했다 덜미를 잡혔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외국으로 자산을 빼돌리다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관리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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