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도 임금 감소 우려…'행정해석 폐기' 여당 주장 안돼
[ 박종필 기자 ] “탄력근로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도입 시기와 함께 주말근로 할증, 탄력근로제 도입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일 기준으로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주 40시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하 의원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주 40시간 근로를 하루 10시간씩 4일 만에 끝낼 수도 있다”며 “기업은 추가 고용 여력이 생기고 추가 근로에 대한 할증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소위는 산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용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안심사의 7부 능선을 넘는 셈이지만 처리 전망은 녹록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을 서둘러 시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대체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천천히 추진하자는 분위기”라며 “각계 각층의 입장을 두루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측뿐 아니라 노조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중국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기업에 몰아치기식 충격이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연착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소위는 9월 중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국회 논의가 진전이 없으면 정부가 1주일에 대한 정의를 5일로 규정한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한 여당 주장에는 “국민적 대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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