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96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마트,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총 57억원 규모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이다. 법이 정한 집단소송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달리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된다. 운동본부 측은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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