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통장 돈 무단 인출… 배임 피해자는 고객 아닌 은행"

입력 2017-09-07 19:00  

대법 "대출금 관리는 은행업무"
고객을 피해자로 본 2심 파기



[ 고윤상 기자 ] 고객의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쓴 은행 직원이 고객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직원 정모씨(47)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재판부는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은 은행 소유이고, 이 돈을 관리하거나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은 은행 업무에 속한다”며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썼더라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은행에서 근무하던 2014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고객의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 5억1676만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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