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서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무장병원’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비의료인 김모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 조모씨(54)와 박모씨(5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의사의 명의를 빌려 2011년 경기 용인에 요양병원 두 곳을 개설한 뒤 올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90억4000만원과 의료급여 101억5000만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21억원 등 모두 318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조씨와 박씨에게 매달 10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김씨는 앞서 병원 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병원의 허점을 파악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가 늘었고 요양병원은 환자 수에 따라 요양·의료급여 등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또 병원 실소유자가 의사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조씨,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금전대차약정서’ 서류를 작성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의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관계 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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