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은 혐의였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2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씨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내부 자료를 숨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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