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현화의 동의없이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을 공개한 이수성 감독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는 영화 노출 장면 배포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수성 감독은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으나 2013년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IPTV 등에 서비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곽현화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이 영화 자체가 성인영화였고 곽현화 씨는 이미 자신의 노출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을 결심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 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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