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배포한 이수성 감독이 무죄 선고를 받자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곽현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참 쉽지않네요. 지금 제가 일하는중이라 조금있다 입장표명 하겠습니다"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했으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갈등이 불거졌다.
곽현화는 이에 이수성 감독을 형사고소했고, 올해 초 법원은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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