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31배 부가금 내야
[ 백승현 기자 ]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돼 부가금 3만8750원을 냈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고등학생인 동생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온 A씨가 적발된 것은 집표기를 통과할 때 청소년임을 알리는 파란 불빛이 반짝였기 때문이다. 승객에게는 잘 보이지 않게 돼 있어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이 있는지 A씨는 몰랐다.
지하철 부정승차가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만2108건에서 2015년 4만2289건, 지난해 4만2814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만 2만8917건을 적발했다.
부정승차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10개 기관은 오는 1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아예 소지하지 않은 무임승차는 물론 우대용(노인·장애·유공자) 카드를 비대상자가 사용하거나 청소년 또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 기본 운임이 1250원이기 때문에 부가금은 최소 3만8750원이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가금으로 2014년 11억100만원, 2015년 15억2400만원, 2016년17억1500만원, 올해는 7월까지 11억9200만원을 거둬들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2015년부터 게이트 할인 표시등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유공자 등 네 종류로 표시되도록 해 부정승차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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