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안 한다'

입력 2017-09-11 10:12   수정 2017-09-11 12:39

유치원 일부강사 직종만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불가’ 결론을 내렸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가 요구해온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허했다. 학교강사 7개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예비교사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결과도 담겼다.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공통 가이드라인 형식이다.

심의위는 첨예한 갈등을 빚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규 교사와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연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 방학 기간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 하는 등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현직·예비교사들이 “정규 교원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등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인 탓에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역시 현행 교원 양성·선발체제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교육 현장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강사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비 지급, 급여 인상, 계약기간 연장 및 연장시 평가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심의위는 또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도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간제 강사료 최저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학교강사 7개 직종 중 무기계약직 전환은 유치원 돌봄교실(299명)·방과후과정(735명) 강사만 해당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이미 많은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을 고려해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일종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중 1년 미만 근무자(3269명), 15시간 미만 근로자(8272명), 55~60세 이상(782명) 근로자 등 1만2000여 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이번에 심의위가 내놓은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자체 심의위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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