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곽현화가 11일 오후 서울 합정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좋은집'무삭제-노출판 서비스의 유료 배포로 인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녹취록을 들려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는 2심에서 이수성 감독에 대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하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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