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연무시장 상인들 "다이소 출점 반대"

입력 2017-09-11 19:38  

상인들 "판매품 겹쳐 타격"

다이소 "상생안 내놓겠다"



[ 윤상연 기자 ] 경기 수원시상인연합회가 수원 장안구 연무동에 프랜차이즈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아성산업의 신규 출점에 반발하고 있다. 다이소의 매장 위치가 200여개 점포가 있는 연무시장과 3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상인회, 다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수원 파장시장, 안양 중앙시장 등 도내에는 317개 다이소 점포가 운영 중이다. 다이소는 전통시장과 역 주변에 집중적으로 매장을 개점해 전통시장 상인 등 기존 상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줘 크고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 1000~5000원 균일가인 주방 및 청소용품, 문구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해 전통시장 점포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겹치기 때문이다.

다이소는 지난달 4일 수원시 장안구청에 연무동 신규 점포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연면적 1373㎡에 지상 3층 규모다. 연무시장상인회 100여 명은 지난 6일 장안구청 앞에서 다이소 출범 저지 반대 집회를 열었다.

도는 2013년 수원 파장점을 개점할 때 다이소 측과 전통시장과 인근 상인에게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기법 전수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상생 방안 협약을 맺었다. 수원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상생협약이 도내에서의 다이소 출점을 가속화했고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도는 양측이 상생 방안 협약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다이소를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창범 도 공정경제과장은 “다이소 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지 않아 상생 협의 의무가 없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도 양측이 상생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이소 연무점의 건축허가를 늦추고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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