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란 기자 ]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서비스 기업 구글과 유럽연합(EU) 간 법정 싸움이 본격화됐다.
구글은 지난 6월 말 불공정거래 혐의로 EU 반독점 규제당국으로부터 24억2000만유로(약 3조292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것에 반발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EU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쇼핑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에 광고비를 내는 ‘구글쇼핑’ 기업 정보가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불공정한 거래 혐의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U는 구글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불공정 검색 관행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의 개선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회사 알파벳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하루 매출의 5%를 추가 과징금으로 매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구글은 2010년 EU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수차례 검색 관행 개선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뒤로는 항소 준비를 해왔다. 법정싸움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이번 소송 제기는 EU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놓고도 양측 간 치열한 법리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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