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고배당기업 주주, 올해 결산 배당 소득까지 세제 혜택 적용"

입력 2017-09-12 10:01  



고배당기업에 투자하면 올해 12월 말 결산 배당 소득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각 시장별 평균 배당 지표'를 산출·공표했다.

코스피시장의 배당성향은 25.1%, 배당수익률은 1.29%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배당성향은 14.41%, 배당수익률은 0.79%였다. 코넥스시장의 배당성향은 2.55%, 배당수익율은 0.21%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금, 당기순이익, 주가를 기초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 주주는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 우대를 받는다. 배당금액 2000만원까지는 9% 저율로 원천징수되고,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 시 5%를 세액 공제 받는다. 한도는 2000만원이다.

특례 적용 기간은 2015년 사업연도부터 올해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한시 적용된다.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연도가 개시된 법인이 지급하는 결산 배당 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마지막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율'과 '배당금 증가율'이 일정 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다.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50%이상이면서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별 배당성향, 배당수익율 및 배당금 증가율은 개별 기업이 사업연도 종료 후 배당금 확정 시 산출해 과세당국 등에 통보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대 및 시장참가자 투자 수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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