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유류공급 첫 제한…섬유 수출은 전면 차단

입력 2017-09-12 19:32  

알맹이 빠진 안보리 대북제재

안보리 대북제재안 내용
북한 노동자 신규고용 금지
김정은 자금 봉쇄는 빠져
제재효과 중국에 달려



[ 김채연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정권이 ‘생명줄’로 여기는 석유류가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초안에서 거론된 원유 공급 전면 중단보다 후퇴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재도 제외됐다. 북한의 ‘숨통’을 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제재는 원유 공급을 현행 400만배럴에서 동결하고, 휘발유, 경유 등 정유제품에 대해서는 200만배럴 상한선을 정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수입한 유류 제품은 연간 850만배럴(원유 400만배럴, 정유제품 450만배럴)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은 기존보다 약 30%(250만배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천연가스 부산물인 콘덴세이트(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수출도 금지된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섬유·의류 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이 금지된다. 기존 노동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김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제재 대상에서 반대로 빠졌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3개 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12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돼 유류 공급량의 약 30%가 감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 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재 결의 2375호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9일 만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해 결의안을 통과시킨 의미가 있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 제재나 원유 봉쇄 등 초강경 제재는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제재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중국이 소극적으로 제재를 이행한다면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중국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중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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