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오너家 친인척 정보 공개 의무화한다

입력 2017-09-13 10:00  


앞으로 프랜차이즈 오너의 친인척이 회사 사업 과정에 참여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 이름과, 오너와의 관계, 관련 매출액 등을 공개한다.

또 가맹점주가 구매해야 할 필수품목에 가맹본부가 유통마진을 붙였을 경우 이를 점주가 알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유통마진을 투명화 한다.

가맹본부는 앞으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을 부가하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국내 업체들은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를 받지 않는 대신 점주가 필수로 구매해야 할 품목에 유통마진을 붙여 수익을 남겨왔다.

점주 입장에선 필수품목을 구매하는 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데다 가맹본부가 원가 역시 공개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맹본부는 또 직전 사업연도에 본사가 점주에게 공급한 필수품목의 공급 상하한가를 공개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본사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평균 유통마진과 점포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금액의 비율도 앞으로는 알 수 있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름, 관계, 취급 품목,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등의 구매, 물류, 인테리어 등 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는 점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품목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치즈 통행세' 등을 수취해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의 경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본사와 점주 사이에 끼워 넣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정보 공개 의무화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판단기준 개선 등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점주가 본사의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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