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못해… 여당 "적격" 한국당 "부적격"

입력 2017-09-13 18:23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당은 '판단 유보'
여·야, 14일 다시 논의하기로
이틀째 이념 편향성 공방



[ 김기만 기자 ]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3일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1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부 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사법기관 주요 보직에 특정 단체, 특정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법원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재야에서는 민변, 사회단체에선 참여연대와 경실련 쪽에서 보직을 다 채우고 있다”고 가세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단체에 겹치는 회원은 5%에 불과한데 어떻게 후신일 수 있냐”고 거들었다.

군내 동성애 문제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턱밑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군대라는 공간에서 동성애 고삐가 풀릴 수 있다”며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은 청문회만 통과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 주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인 데다 제가 책임을 맡으면 예상되는 문제라 말하기 거북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동성혼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다”며 “헌법 조항이나 민법에 나온 것을 보면 적어도 동성혼은 현행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제 견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소수자의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현재 법률상 성 소수자 보호 범위에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관련, “대법원에 중견 법관 100명이 투입돼 1년에 4만 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처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상고심 제도 개선”이라며 “상고법원 또는 상고 허가제, 고등 상고부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문회를 마친 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능력과 자질에서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최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반면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보고서에 청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평가를 받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단은 당내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14일 다시 만나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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