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GS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홈쇼핑사에서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방송된 상품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 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상품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 등에서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사전영상제작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또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 제작비의 부담주체와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TV홈쇼핑사업자에 권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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