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10월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17-09-15 18:48  

[ 김일규 기자 ] 10월부터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단계적 시행 방안 중 하나다.

난임 치료 시술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한 번 시술 때마다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비용의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치매 신경인지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 비용이 30만~40만원에 달해 부담이 됐다. 복지부는 만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가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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