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근로시간 단축… 정기국회 '입법 전쟁' 돌입

입력 2017-09-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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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등 상임위 본격 가동

여야, 법인세·방송법 등 충돌 예고



[ 김기만 기자 ] 여야는 ‘입법 전쟁’에 들어간다. 세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 방송법 개정 등 상임위원회별로 첨예한 사안이 많아 여야가 곳곳에서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8일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00여 개 법안을 논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법률 465건과 하위 법령 182건 등 모두 600건이 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수가 121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쟁점 법안을 일단 뒤로 미루고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첨예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재정조달 계획이 부실한 ‘포퓰리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정무위에서 계류 중이다.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 등이 “은산분리 예외 규정을 받는 업체가 대다수 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언론·권력기관 개혁 문제도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방송개정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법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야당이 크게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이견이 나온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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